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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계산기 환급 조회 및 신고 기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씩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과 신고 방법, 부가세 환급 관련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조회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며,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과 7월 25일이 신고납부기한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해 1월 2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기간 조회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이 부가세가 됩니다. 매입액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이 15%이므로, 매출액이 4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2500만 원인 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X 15% = 6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X 15% = 37.5만 원 납부할 최종 부가세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22.5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가 됩니다.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이 4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2500만 원인 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 40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 250만 원 납부할 최종 부가세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150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신고방법은 총 3가지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
  2.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조기환급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처리합니다.
  4. 부가세 환급 금액은 세무서에서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함께 계산기 사용법, 환급 신청 관련한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7월에 잘 신고하시고 간이는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시고 환급금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