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서류 중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한번도 내본적이 없는 회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낸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한건 만 받으시면 끝 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한 번이라도 등록한 사실이 있어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서류가 3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폐업 사실증명서 입니다. 해당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내용 입니다.
두번째 폐업한 사업자 이력이 나타난 사실증명서 입니다. 폐업을 이사람이 몇건 했느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때문에 해당 발급 신청인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납니다. 유지던 폐업이던 관계 없이 모두 나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폐업사실증명원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항시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마지막 폐업일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입니다. 만약 사업자를 현재 유지중이시라면 나오지 않겠지만 현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이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폐업한 이력과 그 뒤로 사업자를 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일부 회원님들이 이 서류가지고 세무사 직원이 두번째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대충 보내고 가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버티시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는 이렇게 발급 하라 안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것 입니다. 한번에 제대로 발급 해서 내면 될 것을 굳이 보정 받아서 제출하실려는 의도를 모르겠고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필요하구나! 하고 준비를 잘 좀 해주세요.
이상 사업자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