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결정문이 뭔지 모르겠다! 또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헷갈린다!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결정문을 받은 후 해야 할 일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면,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이 집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이죠.
📌 내 상황에 맞는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자세히 보기
📌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 무료 법률 상담 바로가기
🔹 결정문은 왜 중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문"**이라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는 곧 **"임차권등기를 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입니다.
✅ 결정문 없이 등기 불가능!
✅ 임차권등기 신청의 최종 승인 문서
✅ 등기소에 제출해야 실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짐
즉, 결정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승인한 공식 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직접 법원 방문 제출
-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도 지참)
- 주민등록초본 (이사한 경우, 주소 변경 내역 포함)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내용증명 등)
✅ 2단계: 법원의 심사 및 결정문 발급
📌 소요 기간: 평균 2~3주 (법원마다 차이 있음)
법원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신청서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승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급
❌ 기각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방법 검토 필요
✅ 3단계: 등기소에 결정문 제출 &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청인 신분증
등기소에 결정문을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 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려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3. 결정문을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
🔹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 직접 등기소 방문 후 등기부등본 발급
🔹 2) 집주인과 협의 진행하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상 팁
✅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우니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
🔹 3)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필요 시)
그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법적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소송: 최후의 수단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4.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모든 세입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
✔ 추후 법적 절차(소송 등)를 고려 중인 경우



5. 임차권등기명령 Q&A (자주 묻는 질문)
Q1. 결정문을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결정문을 받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등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하는 조치일 뿐,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 꼭 기억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허가한 공식 문서입니다.
✅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확보되므로,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자세히 보기
📌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 무료 법률 상담 바로가기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