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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금 알아보세요

까다롭게 느껴지는 조기재취업수당 모르면 신청 못하고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빠른 시간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4년 적용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이고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구체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통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찾고 있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취업수당 지급액 조회 🔻

https://m.site.naver.com/197df

* 재취업수당 홈페이지에서 쉽고 자세한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신청방법, 지급액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일까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동기부여를 자극하여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취업에 성공한 전날 기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소정 급여일수가 최소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취업 또는 사업을 하여 최소 12개월 이상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 후 2년 이내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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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수당 홈페이지에서 쉽고 자세한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신청방법, 지급액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면 얼마나 지급하여 주는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받는 만큼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인 6만 6천 원,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인 6만 1천 568 원 범위에서 소정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대상자가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 최대 180일의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구직급여 상한액인 6만 6천 원을 적용할 경우 총 1188만 원의 구직급여를 실업기간 중 지급받습니다.

 

여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면 50%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594만 원을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이것은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시점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된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면 평균 1개월 이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자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12개월 간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유의 사항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텔레 마케터 등 직업은 모두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자영업 활동을 고용센터에서 최소 1번 이상 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퇴직 회사에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해당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고용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