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신청자격 알아보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로, 사업주가 먼저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공제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같은 개념인데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근로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또는 적립일은 252일 미만이나 건설근로자 연령댇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문화재수리, 통신, 전기, 소방 등 현장 근무직의 경우,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부상 질병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정규직, 상용직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 제외 대상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외 일반 회사들의 퇴직금제도와 지급기한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적립일수 계산 및 지급 신청 방법 - 법률 가이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 입니다. 보통 퇴직금제도는 한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건설근로자 분들은 업무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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